마이리틀 스마트팜
이용약관

마리팜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마리팜' 플랫폼의 회원 가입, 계정 관리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서비스: 단말기에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마리팜의 STO 청약, 거래, 수익 분배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디지털 자산(ST): 스마트팜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원장에 전자적으로 기록한 수익권 토큰을 말합니다.
  • 기초자산: ST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실제 스마트팜 시설, 장비 및 재배 중인 작물을 말합니다.
  • 예치금(KRW): 서비스 내에서 ST의 매수 및 수익금 수령을 위해 사용하는 현금성 지급 수단을 말합니다.
  • 지갑(Wallet): 회원의 ST 보유 현황 및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디지털 보관함을 의미합니다.

제3조 (회원 가입 및 종류)

  • 서비스는 이메일 계정을 아이디로 사용하며, '1인 1계정' 원칙을 적용합니다.
  • 회원은 일반 회원(개인)과 법인 회원(기업)으로 구분되며, 각 성격에 맞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4조 (본인 인증 절차)

  • 일반 회원은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 법인 회원은 대표자 또는 담당자 개인 명의 인증, 혹은 실사용자로 등록된 법인 명의 휴대폰을 통해 인증해야 합니다.

제5조 (계정 보안 및 책임)

  • 회원은 비밀번호 및 2차 인증 정보를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 계정 도용 의심 시 즉시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회사는 즉시 계정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6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내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제7조 (약관의 해석)

  •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별도의 이용자 가이드를 둘 수 있으며,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 약관이 우선합니다.
  •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8조 (이용계약의 체결)

  • 이용계약은 가입 신청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고객확인절차(KYC)를 완료함으로써 체결됩니다.
  • 회사는 타인 명의 사용, 허위 정보 기재, 위험 국가 거주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승낙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회원 정보의 변경)

  • 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가입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수정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알려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10조 (회원 정보의 관리)

  • 회원은 자신의 계정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 계정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회원은 즉시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회사는 즉시 계정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준수합니다.

제12조 (회사의 의무)

  • 회사는 관련 법령과 본 약관을 준수하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합니다.

제13조 (회원의 의무 및 금지행위)

회원은 아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시세 조종, 자가 매매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에이전트, 스크립트 등)을 이용한 비정상적 서비스 접속
  • 2개 이상의 계정을 사용한 입출금 한도 회피 행위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적인 행위

제14조 (예치금의 보호)

회사는 회원의 예치금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등 외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제15조 (원천징수의무)

회사는 세법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 납세의무자의 디지털 자산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고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STO 청약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사가 발행 지원하는 스마트팜 ST의 신규 발행 및 청약 서비스 이용에 관한 청약 신청, 배정, 환불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청약 신청)

  • 회원은 공고된 프로젝트의 모집 기간 내에 예치금을 담보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지갑 내 예치금 잔액이 신청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3조 (투자자 등급별 청약 한도)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 투자자, 소득적격 투자자, 전문 투자자별로 연간 및 프로젝트당 투자 한도를 제한합니다.

제4조 (배정 원칙 및 잔액 환불)

  • 모집 금액 초과 청약 시 신청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배정(비례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미배정된 청약 증거금은 배정 확정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회원의 예치금 계좌로 자동 환불됩니다.

제5조 (청약의 성립 및 취소)

  • 청약 마감일까지 목표 금액의 80% 이상 모집 시 청약이 성립됩니다.
  • 청약 기간 중에는 자유롭게 취소가 가능하나, 마감 이후에는 프로젝트 운영 안정성을 위해 취소가 불가합니다.

제6조 (발행 수수료)

청약 성공 시 발행 가액의 일정 비율이 발행 수수료로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청약 상세 공고에 명시합니다.

제7조 (모집 실패 시 조치)

목표 금액 미달로 청약이 불성립될 경우, 회사는 모집된 금액 전액을 별도 수수료 없이 회원의 예치금 계좌로 즉시 반환합니다.

제8조 (결과 공시)

회사는 청약 종료 후 배정 결과 및 모집 성공 여부를 서비스 내 게시판 또는 개별 통지를 통해 지체 없이 공시합니다.

토큰 증권 거래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 간의 토큰 증권(ST)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유통 시장(마켓) 서비스의 운영 원칙과 이용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거래 체결 원칙)

  • 회사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며, 가격 우선 및 시간 우선 원칙에 따라 매매를 체결합니다.
  • 체결된 거래는 즉시 분산원장에 기록되며, 기록 후에는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없습니다.

제3조 (거래의 중단 및 제한)

  • 시스템 점검, 보안 사고, 혹은 기초자산의 중대한 변동 시 회사는 거래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부정 거래 정황이 포착될 경우 회사는 특정 계정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거래 수수료)

  • 회원은 거래 체결 시 회사가 정한 요율에 따라 거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 수수료율은 서비스 내 안내 페이지를 통해 상시 공시합니다.

제5조 (주문 및 체결)

  • 회원은 매수/매도 시 수량과 가격을 지정하여 주문을 제출합니다.
  • 예치금 또는 ST 보유 수량이 부족한 경우 주문 제출이 제한됩니다.

제6조 (미체결 주문)

  • 체결되지 않은 주문은 회원이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기간(예: 30일) 동안 체결되지 않은 주문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상 거래 모니터링)

회사는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권한을 가집니다.

제8조 (시장 안정화 조치)

회사는 급격한 시세 변동이나 시스템 오류 발생 시 거래를 일시 정지하거나 특정 가격 범위 내에서만 주문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불공정 거래 금지)

자전거래, 허수주문, 시세조종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모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적발 시 즉시 이용이 제한됩니다.

제10조 (거래 확인서)

회원은 자신의 매매 내역에 대해 전자적 형태의 거래 확인서를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 분배 및 배당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스마트팜 자산의 실제 운영 방식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운영 수익(현금 배당) 및 탄소 수익(포인트/우선권)의 산정 및 분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수익의 정의 및 산정 방식)

  • 운영 수익: 스마트팜 매출에서 직접 비용과 운영 수수료를 제외한 '순수익'을 의미합니다.
  • 탄소 수익: 스마트팜 운영을 통해 획득한 탄소배출권의 판매 수익을 의미하며, 이는 현금 배당과 별도로 관리됩니다.

제3조 (순수익의 산정 및 공제 항목)

수익 분배의 기준이 되는 '순수익'은 총 매출액(작물 판매 대금 등)에서 다음 항목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직접 운영비: 종자, 비료, 에너지 비용(전기/수도), 시설 점검 및 소모품비.
  • 위탁 관리비: 인건비 및 위탁 운영 수수료.
  • 보험료 및 세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기타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법정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제4조 (현금 배당 및 정산)

  • 회사는 확정된 순수익의 70%를 배당 가능 재원으로 확정하고 지배적 소유 비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 배당금은 원천징수 후 잔액을 회원의 예치금 지갑으로 입금합니다.

제5조 (정산 주기)

  • 수익 정산은 작물의 수확 및 판매가 완료된 후 대금 회수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합니다.

제6조 (개인 회원: 탄소 포인트 보상)

  • 개인 회원에게는 배출권 수익을 기반으로 산정된 '탄소 포인트'가 지급될 수 있으며, 이는 플랫폼 내 포인트 샵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제7조 (법인 회원: 배출권 우선권 혜택)

  • 법인 회원에게는 투자 지분에 비례하여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배출권을 시장 가격보다 유리하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제8조 (미수령 배당금의 처리)

회원이 계정 상태 이상 등으로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별도 계정에서 안전하게 보관하며 회원의 요청 시 지급합니다.

제9조 (자산 운영 및 정보 공시)

  • 회사는 전문적인 농장 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분기별 운영 보고서를 공시합니다.

제10조 (불가항력 면책 및 위험 고지)

  • 천재지변, 예기치 못한 병충해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시 회사는 운영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마이리틀스마트팜 탄소 마켓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및 자발적 감축 크레딧의 매매, 정산, 인증서 발급 및 상쇄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거래 대상의 종류)

  • KOC/KRU: 환경부 승인을 받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상의 외부사업 감축량.
  • VER (Voluntary Emission Reduction):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한 자발적 탄소 크레딧.

제3조 (거래 단위 및 호가)

  • 매매 단위: 탄소배출권의 거래 단위는 1 tCO2-eq(이산화탄소 상당량 1톤)로 합니다.
  • 호가 단위: 대한민국 원화(KRW) 기준 최소 호가 단위는 10원으로 합니다.

제4조 (매매 체결 및 소유권 이전)

  • 본 마켓의 매매는 상대매매 또는 경쟁매매 방식을 따르며, 체결 즉시 디지털 원장에 기록되어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제5조 (상쇄 및 폐기 절차)

  • 회원이 탄소 중립을 목적으로 상쇄 신청 시, 해당 크레딧은 즉시 일련번호가 효력 정지(폐기)되며 회사는 '탄소 상쇄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제6조 (수수료 및 정산)

  • 탄소 마켓 거래 수수료는 체결 금액의 0.2%(VAT 별도)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7조 (모니터링 및 검증)

회사는 IoT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마트팜 내 탄소 감축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공인된 제3자 검증 기관을 통해 감축량을 검증받습니다.

제8조 (거래의 제한)

회사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격 급등락 시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할 수 있으며, 부정 거래 가담 시 해당 회원을 영구 제명할 수 있습니다.

제목

내용